청양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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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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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상담제 진행
상담 원하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군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신청, 유선·방문 상담
청양군청(사진 / 뉴스타운)
청양군청(사진 / 뉴스타운)

청양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맞아 군민들의 궁금증을 전문가가 직접 해결해 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가 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열람 대상은 총 16만 8,120필지다. 이는 그동안의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필지들이다.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지가 결정 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기간 내에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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