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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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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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 체납액 8억 9600만 원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 발송, 체납자 자진 납부 안내
체납 자동차 단속(사진 / 공주시 제공)
체납 자동차 단속(사진 / 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8억 9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를 확대한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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