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화·체육·교육 분야 조례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0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문화·체육 시설 운영부터 민원 서비스 개선, 청소년 보호 정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혜숙(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국민의힘·매탄1·2·3·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먼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원 교육과 운영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공공 공연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으로 구분되던 명칭을 각각 ‘수원야외음악당’과 ‘만석야외음악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칭을 보다 직관적으로 정비해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연 및 행사 안내 등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춰 보훈보상대상자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다.
반면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 함께 심사된 시장 제출 안건인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수정가결했다.
장미영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 생활과 행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규범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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