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환경·민생 조례 4건 심사…1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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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환경·민생 조례 4건 심사…1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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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감량부터 주민 지원까지 조례안 심사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현장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생활폐기물 감량과 처리시설 주변 지원, 도매시장 운영 기준까지 시민 일상과 맞닿은 조례안들이 수원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올랐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4건을 심의해 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심사보류했다.

이날 위원회 심사의 흐름은 분명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환경 현안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처리한 반면, 운영 구조와 이해관계가 얽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안은 한 차례 더 점검하기로 했다.

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수집과 운반, 재활용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성격을 갖는다.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 행정의 기본 틀을 손보는 안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또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과 주변지역 지원 문제가 늘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은 단순히 장비를 보급하는 문제를 넘어,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동주택과 생활권 중심의 감량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이대선(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위원회가 이 안건에 대해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검토를 택한 것은, 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그만큼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장 운영 기준은 상인과 이용자, 관리 주체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분야인 만큼 세부 조항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심사보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안건심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환경과 민생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시민 생활의 연장선에서 함께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행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체감과 직결되는 생활정책이다. 반대로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보류는 속도보다 점검을 우선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심사의 무게를 드러낸다.

결국 이날 심사 결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폐기물 감량과 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제도 보완에 손을 들어줬고, 도매시장 운영 문제에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결론은 시민 생활과 맞닿은 조례일수록 더 세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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