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약국 및 보건소 대상 처방전 내 운전 금지 적색 문구 삽입 등 복약 지도 강화

평창경찰서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3월 6일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발맞춰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약물운전 1회 위반 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단속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의의 처방 약이라 할지라도 주의력이나 제동장치 조작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평창경찰서는 지역 약국과 보건소, 병원에 홍보 포스터와 영상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처방전 및 약 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이라는 적색 문구를 삽입해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복약 상담 시 졸음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재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복약 지도를 독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 부작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만성질환 약물 복용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번 선제적 홍보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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