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거제시장, 조선협력업체사장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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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거제시장, 조선협력업체사장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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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거제시장이 한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대표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사는 또 법원에 16억여원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해 법상 하자 없는 공장설립 문제를 놓고 사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19일 거제시 사등면 청곡마을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인 (주)정화(대표이사 김삼조)는 지난 12일 기업활동과 관련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김한겸 거제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정화측은 고소장에서 “거제시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 김삼조씨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5월19일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거제시에 내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같은달 26일 거제시는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장설립 완료신고 유보처분 및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7월 5일부터 휴업상태에 들어가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40여명의 직원들도 집에 돌아가 대기하고있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화측은 “이달 중으로 김한겸시장을 상대로 16억8천100만원의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기자재 공장인 (주)정화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해 지난 2001년 12월18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립했으며 시는 지난 5월 10일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일부 도장(페인트)작업을 이유로 끈질긴 민원을 제기해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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