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100억 투입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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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100억 투입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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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상향·임대료 인상…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농촌·장애인가구 환경개선 확대…이사비 지원 병행
전세사기 피해 1,090건 접수…원스톱 체계 구축
도민행복주택 리모델링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도민행복주택 리모델링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남도가 2,10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를 투입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거복지센터 설립까지 포함한 전방위 주거복지 강화에 나선다. 지원 가구는 9만2천여 가구로 확대되며, 선정 기준과 기준임대료도 상향된다.

경상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사업에 2,1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9만2천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3백여 가구, 2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됐고,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월 최대 3만2천 원 인상됐다.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저소득 가구에는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110가구에는 7억8천만 원을 들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가구 137곳에는 화장실 개조와 문턱 낮추기 등 편의시설 개선에 5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가구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병행한다. 2023년 이후 도내 전세 피해 신청은 1,090건, 올해 2월 기준 90건이 접수됐다. 도는 피해 접수 즉시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로 확정되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34만 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월 16만 원), 이사비 지원(최대 150만 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도는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할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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