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농업e지 통해 3월 31일까지 접수
현장 의견 반영해 인상…농가 경영안정 기대

경남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경영주는 60만 원, 부부 공동경영주는 총 70만 원을 받게 되며, 신청은 3월 한 달간 진행된다. 경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당은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전국 평균 60만 원보다 낮았던 지급 수준을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했다. 총사업비는 1,100억 원으로, 경영주는 60만 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각 35만 원씩 총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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