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3월 3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도 사용된다.
명세서는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확정 신고와 정산·환급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납세자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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