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 실무협의체, 자치권 특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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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통합 실무협의체, 자치권 특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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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직·입법 3대 자치권 법률 명문화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 실질 권한 이양 논의
경제·산업 관리권 이전으로 지역 주도 성장 모색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회의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회의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얼마나 많은 권한을 지역이 직접 갖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경남과 부산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조직·입법 권한을 갖춘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특별법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주요 조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의 핵심 기반으로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권한 확보 방안과, 중앙 간섭을 최소화하는 포괄보조 방식 전환이 검토됐다.

조직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와 조례 기반의 자율 정원 관리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을 특별법에 담는 방안이 논의됐다. 입법 분야에서도 대통령령에 의해 자치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배제적 특례 조항을 사무별로 두는 방안이 검토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특례 이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자유구역 우선 지정과 남해안 개발 규제 완화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신항 등 핵심 관문의 관리·운영권을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역 중심으로 완결하는 구조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경남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안의 세부 조항을 보완하고,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이후 변화와 미래 비전을 알리는 소통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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