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동일 차량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345명으로, 체납액은 약 40억 원 규모다. 시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강제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예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3월부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은 적발 즉시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한 조세 행정으로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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