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동선 추적,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 수색하던 중 카페에 있던 피의자 검거
당진경찰서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수억 원의 피해금을 인출한 중국 국적의 인출책 A씨를 검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파트 우편함, 공중화장실,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피해자들이 놓아둔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ATM기에서 총 314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골드바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에 달하며 총 피해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한 장소에 두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당진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를 수색하던 중 카페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역과 텔레그램, 위챗 등 메신저 대화내용을 분석해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조직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카드배송원과 카드사 상담원을 사칭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라고 지시하지 않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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