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대지 지분 혼재 문제 해소, 공공시설 관리 기반 마련
재건축 추진 시 무상귀속 여부 검토…주민·기업·행정 상생 모델 기대

부천시는 1월 30일 시청 만남실에서 현대건설과 흥립약대아파트 주민대표, 현대흥립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현대건설 보유 지분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현대건설의 토지 지분을 부천시로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토지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주민대표, 추진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흥립약대아파트 토지는 1986년 현대건설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이후 지분 정리와 기부채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파트 대지와 진입도로에 주민과 기업의 지분이 혼재된 상태가 지속됐다.
시는 현대건설 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추후 재건축 추진 시 무상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대표 측은 도로를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재건축 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설치·양도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랫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토지 지분과 도로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줄고, 향후 재건축 행정 절차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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