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맹견사육허가제 안정적 정착 지원…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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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맹견사육허가제 안정적 정착 지원…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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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 사고 예방 목적…사육 제한 아닌 책임·안전관리 강화 취지
맹견 5종 및 기질평가 지정견 대상…등록·보험 등 요건 필요
“자발적 참여 당부”…반려견·시민 안전한 공존환경 조성
​맹견 로트 와일러 모습/사진 김국진기자
​맹견 로트와일러 모습/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맹견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김해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사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맹견의 특성을 고려해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에서 정한 맹견 5종이며, 품종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시민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맹견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을 계획 중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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