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DMZ법(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유엔군사령부(UNC)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미 공조를 흔드는 위험한 독"이라며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사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정전협정 및 DMZ 출입관련 UNC 역할과 권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며 "DMZ 설치 목적은 전쟁 재발 방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DMZ법이 통과될 경우,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한국대통령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며, 권한은 한국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유엔사가 지는 구조적 모순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은 유엔군사령관의 출입 통제 권한을 모두 부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사령관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만든다"며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completely at odds). 다른 이해관계자(미국·북한 등)들에게도 큰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16일 유엔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성명 이후 두번째 공개 반대다. 당시 성명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을 직접 인용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DMZ 부분의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 총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제1조 9항을 들어 "군인·민간인 누구든 민사 행정·구호 담당자나 UNCMAC의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DMZ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유엔사는 "1953년 이래 DMZ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이는 긴장 고조 시기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UNCMAC이 출입 신청을 신중히 검토·승인/거부한다고 밝혔다. 치안·인프라·의료 등 실무는 대한민국 육군(ROKA)이 담당하지만, 이는 한국 주권을 반영한 것이지 권한 이양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온 유엔사가 특정 법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허가 없이 민간인의 DMZ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법으로 일방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평화’가 아니라,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가 과거 목함지뢰 도발과 GP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일촉즉발의 최전선임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출입 통제 체계를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실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는커녕,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가"라고 반문하며, "주권과 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한 평화 구호가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안보"라며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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