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알선수재’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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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알선수재’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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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구형 15년이 1심에선 1년 8개월
- 대통령 부부 모두 실형은 사상 최초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김건희  씨 / SNS
김건희 씨 / SNS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는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다.

성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김건희는 3가지, 즉 알선수재,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알선수재’만 유죄로 선고받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 원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선고가 나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 재판부는 김건희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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