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개선 포함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 추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 흔들림 없이 견지 재확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2월 27일 세종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의 자체 폐기물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으로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가능성에 대해 공동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한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규정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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