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혐의…해경 “해상 교통 안전 저해 우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쪽 약 244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운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함정이 A호 항적에서 허가받지 않은 AIS 신호를 확인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해경은 해당 선박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서귀포 선적의 61톤급 근해연승 어선으로, 승선원은 11명이었다. 선박에는 총 38대의 AIS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미인증 자동식별장치 20대를 불법으로 설치해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 항로 등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장비만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인증 AIS를 판매·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저가의 중국산 미인증 장비는 전파 혼신을 유발해 인근 선박의 통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전달에 혼선을 초래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환경 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허가 AIS 사용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은 반드시 공식 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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