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파손한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점포 주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범행 약 9시간 만인 26일 오전 1시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와 폭행 등으로 이미 전과 74범에 달하는 상습 범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피의자의 전과 기록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과 74범이 가능한 수치인가요??"라며 "교화를 시키기 위해 감옥을 가는 건데 감옥도 소용없다"는 반응과 '판사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상습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4범'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현행 사법체계가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상습적 경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됐다. 동시에 습관적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다. 나아가 경범죄 이력은 언제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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