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자전거 안전기준 신설 법안 발의...청소년 자전거 사고 대응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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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자전거 안전기준 신설 법안 발의...청소년 자전거 사고 대응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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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고 급증에 ‘일반 자전거 안전기준’ 법제화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김은혜 의원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의원은 지난 23일 자전거 안전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1년 새 51.6%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구조·장치 기준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불법·위험 개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장치에 관한 안전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해 개조한 자전거 또는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위험한 자전거로 인해 청소년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자전거 제작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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