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농지·산지 등 10종 법정민원 대상
시간·비용 절감과 행정 비효율 해소 기대
불필요한 반려·민원 분쟁 예방 효과

고성군이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발생하는 설계비·측량비·수수료 등 선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허가 불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인허가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령·입지·행정기준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 역시 불필요한 민원 접수와 반려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사전심사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인허가 요건이 복잡한 총 10종의 법정민원 사무로,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 허가△전기사업(변경) 허가△공장설립승인△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건축허가△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변경) 허가 등이 포함된다.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종합민원→종합민원실 안내→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군민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며“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전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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