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한파특보 기간 난방 중단이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모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기존에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 공간으로 활용해 왔지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숙박시설을 활용한 대피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이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내 31개 시군은 지역 특성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최소 2곳 이상의 대피소를 확보했다. 한파특보가 내려질 경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피소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특보가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파특보가 새로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 비용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1박당 최대 7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시군 담당 부서와 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계층 안내와 현장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한파 취약계층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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