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과태료 감경 및 단속 이후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 통화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해명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과태료 감경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발언을 인용해 불법 겸업 단속 이후 특정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감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단속 이후 파주시장이 관련 부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과태료 감경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업소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처럼 표현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든 업소에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진 납부 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규정을 영업주에게 안내해 규정 미숙지로 감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위반 사항이 즉시 시정된 점과 자진 납부 감경 규정을 적용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단속 이후 시장과 부서장 간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시는 통상적인 업무 보고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속 이후 현장 상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였으며, 시장과 부서장 간 업무상 전화 통화는 수시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행정 과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일부 보도가 경기도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 행정이 민첩하게 대응한 것처럼 서술하며 시의 행정 절차를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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