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법인 9곳 대상 조사

부천시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부천시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과 납세자를 선별했으며, 그 결과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과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구 세무부서가 협력해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과세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고 전세사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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