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후속 입법 필요성 공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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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후속 입법 필요성 공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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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제도 없으면 공허” 수원특례시의회 제도개선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서 전달 모습.(이재식 의장(왼쪽)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이후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 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 연계,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출발점이었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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