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종합과세 한도를 완화했으며, 그 적용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에 한정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배당 기업' 요건에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여도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마련됐다.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지난해보다 배당금이 줄지 않은 기업 중에서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배당우수형'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배 이상인 기업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저금리 환경과 고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 층이 확대된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특례로 인해 일정 요건 하에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투자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고배당 주식과 관련 ETF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금융상품의 라인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