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하면 만료일 사전 안내로 과태료 등 불이익 예방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의왕시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이 검진 시기를 놓쳐 과태료 등 행정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에 따르면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종사자들이 만료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의왕시보건소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료 예정일 1개월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검진 시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기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인동 의왕시보건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검진 시기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문자 안내 서비스 도입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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