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에 근무하거나 주민등록이 있는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이 2026년부터 안양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의 10%를 감면받는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에게 수영장·빙상장 등 일부 시설에 한해 감면이 적용됐으나, 조례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과 직업군인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시설도 늘었다.
감면 적용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이다.
이번 조례는 곽동윤 안양시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공포 예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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