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따른 퇴거·출입 제한 조치 현장 적용 훈련

인제군이 23일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예측 불허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공무원, 청원경찰, 경찰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여권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비상상황 대응반 편성에 따른 역할 숙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휴대용 보호장비 작동 점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민원인 제지 및 보호조치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민원인의 퇴거 및 출입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군청뿐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체 모의훈련과 현장 점검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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