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아동 보호법(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을 통과시키자, 법안의 파장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을 제공할 경우 의료진을 연방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나 부모가 해당 치료에 동의하거나 미성년자를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표결을 두고 “미 의회가 성확정 의료의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처음으로 표결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해당 법안과 함께 논의된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제한 법안까지 포함해, 연방 차원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금까지 주(州) 단위에서 이뤄지던 규제가 연방 정치 의제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아동 보호’다. 그린 의원은 SNS를 통해 “아이들은 투표도, 운전도, 문신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화학적 거세나 영구적인 신체 훼손을 결정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미성년자가 장기적이고 비가역적인 의료 결정을 내리기에는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가 개입해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퓨 리서치 센터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수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의료를 금지하는 법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2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여론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디언은 성확정 의료가 반드시 외과적 수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심리적 지지, 호칭과 대명사 사용 등 비침습적 조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조치와 정치권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정신과 전문의이자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관인 니컬러스 미첼의 말을 인용해, “성확정 의료에 대한 개방적 접근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고 전했다. 미첼은 과거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 처벌 중심의 의료 규제가 현장에서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상원 문턱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절차적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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