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위헌 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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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위헌 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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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 규정
국민의힘 “사법부 압박 입법” 주장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전담재판부 설치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날을 넘겨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가결 직후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은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또 “사법부 판단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거대 여당이 입법을 강행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통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며 “오늘의 선택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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