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국민의힘)·기주옥 의원(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용인예술과학대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봉 용인시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체육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시 체육시설이 대학 운동팀까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대학 선수들은 용인 체육의 미래인 만큼 건강한 성장과 훈련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예술과학대 야구부는 2023년 첫 프로선수 배출 이후 2025년에도 연이어 성과를 내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시설 이용 편의성과 훈련 환경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도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용인시의회가 ‘대학 선수’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문제를 공론장에 올렸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핵심은 단순히 “혜택을 달라”가 아니라, 감면 기준이 학교급(초·중·고)에 멈춰 있는 사이, 지역 체육 생태계의 한 축인 ‘대학 운동팀’이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구조다.
대학 운동팀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함께 쓰는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이름을 달고 대회에 출전하는 ‘대표성’도 갖는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초·중·고에만 묶이면, 대학 팀은 같은 지역 공공시설을 쓰면서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떠안는다. 시설 사용료는 훈련 시간·빈도와 맞물려 누적되기 때문에, 소규모 대학팀일수록 “운영비 압박→훈련 여건 악화→경기력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빈틈을 제도적으로 메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시의회는 감면 대상을 ‘대학 선수’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조례가 바뀐다면 행정은 ‘원활한 이용’이라는 말이 추상적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감면 대상 정의(관내 대학 기준), 적용 범위(무료/감면의 수준), 운영 기준(예약·배정의 공정성), 시설 유지·관리 비용과의 균형 같은 세부 쟁점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의 단순 구분이 아니다. 공공시설의 문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가 “대학 팀도 지역 체육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제도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제299회 임시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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