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송환법 개정안 발의…탈북 귀환포로 등급 분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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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법 개정안 발의…탈북 귀환포로 등급 분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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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원금 산정 기준 1등급 수준으로 일원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11인, 국군포로송환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지난 16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분류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이 탈북 귀환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급과 관계없이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월지원금을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안번호는 2215281이며, 발의일자는 2025년 12월 16일이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탈북 귀환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 기준에 따라 1등급(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4조는 ‘3등급’ 결정의 세부기준으로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들은 제안이유에서 “북한은 6·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했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에 성공했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며 "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며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환포로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며, "탈북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조창호 중위를 제외하면 1등급은 1명도 없고, 2등급은 9명, 3등급은 70명으로 분류됐으며, 현재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제안자들은 이러한 분류가 “북한의 인권 현실과 국군포로와 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군포로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월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1등급 기준에 맞춘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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