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아동 유괴 범죄 대책’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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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아동 유괴 범죄 대책’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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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괴 범죄 대책·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아동의 안전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
18일 본회의장에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는 현옥순 의원 모습. /안산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며 학부모와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안산에서도 지난 9월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방·관리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가 지능화·진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실질적 예방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미수범 처벌 강화 및 법정형 상향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아동 약취·유인 미수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등 3가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현옥순 의원은 “아동의 안전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미수 단계부터 엄중히 처벌하고 재범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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