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DMZ 법’, 한미 공조 흔드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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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DMZ 법’, 한미 공조 흔드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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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민주당에 “법안 즉각 폐기” 요구
12월 17일, 유엔사령부는 비무장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국 제1부국장에게 조선인민군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유엔군사령부 산하 군사평화사령부(UNCMAC)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유엔군사령부 SNS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DMZ 법’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과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동영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DMZ법'은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영토 주권’을 앞세우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6조를 언급하며 “정전협정은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국제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문제 걸림돌’ 발언에 대해서도 “유엔사 무력화와 정전체제 부정을 주장해 온 북한의 논리와 닮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엔사는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18개 전력 제공국의 즉각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유엔사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과 민주당은 ‘DMZ 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법과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활동에 대해 평화적·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는 지난 17일 "정전협정을 근거로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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