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2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지역·성별·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국가보안법 유지 의견이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7%, 중도층의 53%가 유지를 선택했다. 진보층에서는 ‘유지’와 ‘폐지’가 각각 3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와 여당 지지층에서는 유지와 폐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참고 자료로 제시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아홉 차례 조사에서도 국가보안법 유지 의견이 줄곧 우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법률 체계에서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으며, 헌법상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 상당 부분은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로 대체할 수 있어 폐지하더라도 처벌 공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직후 입법예고 시스템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수만 건 접수됐으며, 국민의힘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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