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범죄 전담 AI판사가 절실하다. 법에도 눈물과 피가 있다는 인간 판사들로 인해 법은 물렁뼈로 변질되고 죄인이 상이 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며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첩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10여년을 조사한 끝에 간첩죄로 기소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겨우 5년 이하이며 2년이 대세이다. 간첩죄의 형량이 폭행죄의 형량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연일 검찰과 경찰은 마약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발표하고 실상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구치소에 얼마 동안 수감하는 것으로 그친다. 마약 범죄에 대하여 사형까지 집행하는 외국에 비하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우리은행 직원은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횡령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과 72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와 눈물이 적용된 탓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심은 액수에 따라 일정한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1억에 1년씩 형량을 제정해야 한다는 함성이다. 먹은 만큼 토해내야 하고 토해 내지 못하면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감옥은 또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부생활만 못할 뿐 나머지는 다 된다. 식사도 군 장병의 급식보다 월등하게 나오고 의무시설도 잘 되어 있다. 도무지 불편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출옥하여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다시 범죄하여 교도소로 보내 달라고 외친다. 이 꼴이 대체 무언가.
불법체류자가 끊임없고 외국인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교도소에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놀다 오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끊어 내겠다는 원칙 하에 세워진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피나 눈물로 접근될 사안이 아니다.
판사는 사형언도에 대해 심각할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생명을 끊어내는 일인데 쉬울 리가 없다. 그러나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살인자 등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피와 눈물이 개입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강력범죄 전담 AI 판사 도입이 절실하다.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탄탄한 법관들을 양성시켜야 한다. 칼날같은 예리한 애국심과 국가관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내공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동안 AI 판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대로 판결을 내리게 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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