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허가·제도 지원, 기본사회 정책 연계…“주민이 투자·운영, 시는 행정 지원하는 협력 모델”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국유지에 100% 주민 자부담으로 조성되는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을 선보인다.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사업의 주체인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억2천만 원 전액을 주민이 자부담한다.
화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맡는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545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가 본격 운영되면 연 매출 약 1억 원, 순수익 약 7천만 원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은 이 수익을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공동버스 운영, 주민 정기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활용, 주민 자부담, 행정 지원이 결합된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인근 지역과 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며, 화성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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