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자동차 등 약 12만 4천 대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를 초과한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를 1·3·6·9월에 미리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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