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5천 건, 총 199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로, 이번 제2기분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이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원칙적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되지만, 6월 이후 취득 차량은 이번 12월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한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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