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실태 점검…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실태 점검…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교육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이수 가능
6개 업종 1,122곳 대상 전수조사
HACCP 교육 이수 시 일부 교육 생략
“안전한 먹거리 위해 위생관리 강화”
김해시,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 이수실태 전수조사 실시/김해시 제공
김해시,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 이수실태 전수조사 실시/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축산물 영업자들의 정기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위생 안전과 법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올해는 사전 예방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2025년 축산물 영업자 정기 의무교육 이수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축산물 관련 6개 업종 1,122곳의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종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구성된다.

축산물 영업자는 영업 허가·등록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정기 위생교육은 축산물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식품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12월 31일까지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해설, 개정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표시관리·유통기준,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이력제 등이다. 평가하기(만족도 조사)까지 제출해야 교육이 최종 완료된다.

법령에 따라 정기교육이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일부 교육이 생략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최근 3년간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어왔다. 2022~2023년에는 122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미수료자 109명도 조치될 예정이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기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의무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