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불대응 현장 챙긴 경남도… 건조기 속 ‘선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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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불대응 현장 챙긴 경남도… 건조기 속 ‘선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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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산불 위험도 상승 속 현장 대응력 점검
교육·예방·헬기 운영까지 전 과정 직접 확인
현장대원 노고에 감사… 안전사고 예방 당부
불씨 취급 과태료·형사처벌 강조하며 주의 요청
김해시 산불대응 주요 시설 점검/사진 경남도 제공
김해시 산불대응 주요 시설 점검/사진 경남도 제공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경남도가 김해 지역 산불 대응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현장을 찾은 환경산림국장은 장비 운용부터 교육훈련 체계까지 꼼꼼히 살피며 “산불은 순간의 방심이 재난으로 이어진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일 환경산림국장이 김해시 산불방지 교육훈련장, 산불대응센터,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과 장비 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건조특보가 잇따라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교육·예방·진화 전 과정의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교육훈련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신속한 출동과 초동진화를 좌우하는 장비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불대응센터의 장비 정비 상황과 진화헬기 가동 능력도 면밀히 확인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대응 주요 시설 점검을 지속하고, 산불 예방 홍보 강화와 더불어 대응체계의 실행력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현장대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비 점검과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 없이 산불예방 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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