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주민 대상 리플릿 배부·화기물 금지 안내
‘건조주의보’ 속 고성군 산불예방 총력전...불법 소각 집중 홍보

고성군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고성군이 산림 연접지역 불법 소각 단속과 산불예방 홍보에 나섰다.
군은 최근 화목보일러·난로 재처리 요령 안내, 불법 소각 근절 캠페인, 산불예방 중요성 강조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 금지, 화기물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등 주요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리플릿을 배부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 부과, 그리고 소각이 산불로 확산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건조 현상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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