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광 활성화, 각종 안전사고 예방
의견 있는 개인·단체 기간 내 시청 환경보호과로 의견서 제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룡저수지
계룡저수지

공주시가 계룡저수지 일원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광 활성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저수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미끼·어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을 예방하고, 계룡산(갑사·신원사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농업용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저수지 내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저수지의 본래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 시청 환경보호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