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용도지역 변경 후’가 아닌 ‘변경 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용인특례시는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을 손질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용인(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비과세 범위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국가산단 지정으로 녹지·관리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비과세 면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이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재정 당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용인시는 이로 인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근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공익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주 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완화되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해지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금액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적용돼 주민들의 실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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