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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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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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공회전·불법소각·공사장 오염원 집중 단속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안네문) /군포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맞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다.

올해 군포시는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총 16개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우선 배출 오염원이 큰 수송 분야에서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사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별 오염원 관리에도 나선다.

아울러 도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 제거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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