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외 종 거래 원칙적 금지… 연구·공익 목적만 예외 허용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업종, 지자체 영업허가 의무화
기존 사육자도 2026년 6월까지 보관 신고해야 계속 사육 가능

김해시가 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수입을 하는 주민과 관련 업계가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에 관리되던 멸종위기종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일부 법정관리종에 한정되었던 관리체계를 대폭 확대해, 법정 가축과 반려동물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백색목록(수입·거래 허용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연구나 공익 목적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입·수출 허가 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은 지자체의 영업허가가 의무화된다. 허가 대상 기준은 보유·판매 규모에 따라 세분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수 이상 보유하거나 판매하는 업종은 모두 허가 대상이 된다.
특히 기존 사육자도 예외가 없다.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 전종을 모두 포함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야생동물은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지만,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육 과정에서 양도·양수·폐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해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와 온라인 홍보 등 주민 대상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시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률에 따른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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