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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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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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4자 협의체 통해 처분기준·예외조항 마련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후 남은 소각재 등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또는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했다.

향후 인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의 원칙적 시행을 전제로 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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