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기간 12월 말까지 연장해 체납 해결 속도
예금·매출채권 압류예고 등 강제징수 절차 병행
김해시 “세외수입은 지역 재정의 핵심 자주재원…징수 강화할 것”

김해시가 세외수입의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 체납징수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복합적 요인으로 누적되는 체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를 열고 체납 원인 분석과 부서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납세과장 주재로 부과부서 팀장과 실무자가 참석해 과태료 인식 부족, 경제적 사정 악화 등 주요 체납 요인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분할납부 유도,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독려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과는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해 체납액 해소에 집중하고, 거리 캠페인과 압류예고통지 등 강제징수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부과부서와 협력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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