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월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며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자택에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됐으며,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게시했다. 이 글은 계엄령 선포 직후 올라온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당시 불법으로 선포된 계엄령을 지지하고 계엄 세력의 행위를 조장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실제로 계엄군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황 전 총리의 게시물이 ‘계획적이거나 교감된 행위일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문을 열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받았고, 강제 수사 불응이 계속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번에 전격 집행했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황 전 총리는 조사 초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선동 혐의는 내란죄가 먼저 성립해야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그의 발언은 일반인의 발언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내란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의 위법성 인식이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후 황 전 총리의 조사 태도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번 체포로 내란 특검 수사는 본격적인 ‘정점 인물 조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외에도 비상계엄을 건의하거나 실행한 전직 군·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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